▲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김지훈 입추가 지난 후 곳곳에 내리는 소나기가 반갑게 느껴질 만큼 무더웠던 8월이 지나가고 있다. 시인들은 입추가 되면 바람 소리에 가을을 느낀다고 한다. 시조시인 황다연은 ‘입추 감성’에서 “8월은 목신이 만든 열두 줄짜리 현악기/ 늦여름 오후의 파도/ 적멸의 집 한 채 짓더니/ 빈 가슴 은은히 흔드는/ 풀벌레 소리 실어낸다”고 읊었다. 더위를 식혀주는 소리다.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주기 전에 8월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을지연습은 어김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달 21일 시작된 을지연습은 24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된다. 1950년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가상하여, 각종 테러와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민․관․군이 합동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 등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전국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 등이 매년 동시에 실시해 오고 있다.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도 최근 위기를 맞은 안보상황에 발맞추어 내실 있는 을지연습을 준비하였으며, 대국민 을지연습 홍보의 일환으로 다중운집구역 안보사진전 개최, SNS홍보 등을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조성목 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는 체계적인 전쟁연습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실시한 정부의 전쟁연습이 바로 ‘을지(乙支)연습’이다. 을지는 고구려 명장으로 수양제의 침략군을 물리쳤던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의 호국정신과 살수대첩에 승리한 위기대응의 호연지기를 본받아 국가위기를 다 함께 극복하자는 뜻이 담긴 명칭이기도 하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오는 21일부터 3일간 관내 보훈단체 등과 함께 “ 2017년 을지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역시 보훈단체 등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화생방전을 대비한 대피연습과 방독면 착용 방법 교육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연습 등 실전과 같은 전시 상황과 응급 상황 대처 훈련을 내실 있게 구성하였다. 얼마 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국제 안보를 위협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을지연습과 같은 실전 같은 연습
▲ 연천군 청산면 부면장 윤영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는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권한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앞으로 제도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는 영국과 미국의 주민자치와 독일과 프랑스의 단체자치로 구별된다. 전자는 주민의 참여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후자는 국가의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양자를 결합 및 보완하여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가의 편의와 행정능률 모두를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연천군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주민의 참여는 미흡하며, 국가의 편의와 행정능률이 지방자체제도의 시행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이 문제가 우리 연천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 또한 같은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국가의 편의와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다래 얼마 전 영화관에서 「박열」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22세의 젊은 나이인 그는 일본 천황제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깨어있는 인물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심을 돌릴 화젯거리가 필요했던 일본내각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퍼트려 6천여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하고 '불령사'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하던 조선 청년 '박열'을 대역사건의 배후로 지목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러한 누명을 벗어내고자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자신을 ‘대역죄인’이라 자백하며 스스로 재판에 나선다. 어렵고 암담했던 시기임에도, 부당한 권력의 희생양이, 생존을 위해 비굴하게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순수한 신념을 지키고, 조국독립을 위한 민족애를 보여주는 그의 모습에서, 일제치하 수많은 우리 민족들의 뜨거운 ‘청춘(靑春)’을 투영해 볼 수 있었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희망을 위해 맞서 저항했던 청춘의 ‘열정(熱情)’을 느낄 수 있었다. 부끄럽게도 영화를 보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박열 선생님의 삶을 느끼며, 교과서와 매스컴에서 알려진 인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명덕 8.15일은 제72주년 광복절이다. 일제 강점기 자주독립을 위하여 36년 동안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충의와 결의로 일신을 바쳐 산화한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 날의 기쁨을 경축하는 특별한 날이다. 광복절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민족에게 72년 전 8월 15일은 ‘바닷물도 춤을 추는’ 기쁜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오늘의 광복이 어떠한 희생으로 이루어졌는지 경건한 마음으로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의 광복은 강대국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제2차대전에서 연합국측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전범국들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의해 부당하게 점령되거나 주권을 박탈당했던 나라들이 다 같이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도 독립국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은 마치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거져 얻어진 보너스인양 인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2차대전 후 독립주권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카이로선언이다. 이 선언 특별조항에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라고 명시
▲ 연천군청 전략사업실 통일기반지원팀장 김석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안을 제정한다고 2017년 6월30일 자유한국당 강석호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앞으로 30년 후 소멸되는 지방자치단체가 84곳이 된다고 보고했다. 노인인구수에 대한 가임여성(20~39세)비율을 따진 것인데 소멸위험도가 0.5미만인 시군이 84곳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인구 3만 이하 지방자치단체가 16곳이나 되니 앞으로 30년 후 아니 10년 뒤에 사라질 지도 모를 일이다.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의 목적이나 제안이유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 제3조(적용범위)는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수도권 중에서 지방소멸 지방자치단체가 5곳이나 있다. 경기도에 3곳(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인천광역시에 2곳(강화군, 옹진군)이다. 이곳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
▲ 경기북부경찰청 오수한 순경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준비가 있으면 근심 할 것 이 없다’라는 뜻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하계휴가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실시하는 을지훈련 또한 앞서 언급한 사자성어의 의미를 되새기는 훈련이다. 을지훈련의 명칭은 살수대첩으로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의 업적을 깊이 되새기는데 있다. 을지훈련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1968년 5월 1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그 해 7월에 ‘태극훈련’이란 명칭으로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을지훈련’이란 명칭은 1969년부터 사용하였다. 그 후 군(軍)의 ‘프리덤가디언연습’과 통합하여 2008년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을지훈련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매년 1회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으로 민간, 관청, 군인이 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국단위로 해마다 실시하는 훈련이다. 올해로 50번째를 맞는 2017년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전국 시ㆍ군ㆍ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 등 4,000여 기관, 48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
▲ 연천군 청산면장 지창운 최근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도시로 유입된 결과 농촌지역, 다시 말해 도심을 형성하지 못한 군(郡) 지역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과 인프라 구축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가 인구감소지역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다행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동 법안은 제18조에서 사업비 지원, 제19조에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20조에서 사회간접자본 지원, 제21조에서 노후 주택개량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연천군은 이런 법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라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어 동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연천군이 과연 수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연천군은 서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두천, 양주, 의정부라는 시(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양혜숙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끝나고 어느 덧 7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위한 전국적인 기념행사와 학교, 언론매체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어, 6․25전쟁 세대들은 물론 전후 세대들에게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공식이 익숙하다. 그러나 7월 27일은 어떠한가, 이날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숫자일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며 전쟁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게 된다. 그렇다. 바로 7월 27은 정전협정기념일이다. 1950년 7월 5일 최초로 한반도에 도착한 스미스 특수부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멀고 먼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 이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이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된 시금석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전은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3년 1개월간의 민족끼리 겨눈 전쟁기간 중 2년이 넘게 진행된 휴전회담으로 6․2
▲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박종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지나고 어느덧 7월의 하순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 우리들은 6·25전쟁의 원인과 진행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는 반면, 전쟁이 무엇을 계기로 종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곤 한다. 7월 27일은 3년간의 지극히 치열하고 비극적이었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던 정전협정의 체결일이다. 6·25전쟁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는 데에는 우리 국군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연합군이 펼친 결사적인 항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쟁이 진행된 3년여 기간 동안 총인원 195만 여명의 파병이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파병 외에도 5개국에서 의료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 등 전세 전환의 계기가 된 전투는 물론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1951년 7월 정전협상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2년의 기간 동안 전선을 사수한 결과 결국 1953년 7월 27일 유엔연합군 총사령관, 북한군 및 중공군 사령관의 서명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유엔 총회의 승인으로 국제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정전 협정은 완벽한 종전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비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