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 10.2℃
  • 흐림철원 6.5℃
  • 흐림동두천 6.0℃
  • 흐림파주 6.5℃
  • 흐림대관령 3.8℃
  • 흐림춘천 8.1℃
  • 맑음백령도 10.1℃
  • 북강릉 8.9℃
  • 흐림강릉 9.7℃
  • 흐림동해 9.9℃
  • 서울 7.3℃
  • 인천 7.2℃
  • 흐림원주 9.6℃
  • 구름많음울릉도 12.7℃
  • 수원 7.6℃
  • 흐림영월 9.8℃
  • 흐림충주 9.3℃
  • 흐림서산 8.4℃
  • 흐림울진 10.1℃
  • 청주 10.7℃
  • 대전 10.3℃
  • 흐림추풍령 9.1℃
  • 안동 10.0℃
  • 흐림상주 9.8℃
  • 포항 12.5℃
  • 구름많음군산 10.5℃
  • 대구 11.3℃
  • 흐림전주 10.7℃
  • 울산 12.2℃
  • 구름많음창원 13.9℃
  • 광주 10.6℃
  • 구름많음부산 14.5℃
  • 구름조금통영 14.3℃
  • 맑음목포 13.7℃
  • 구름조금여수 12.8℃
  • 맑음흑산도 13.4℃
  • 맑음완도 13.2℃
  • 구름많음고창 ℃
  • 구름조금순천 10.8℃
  • -진도(첨찰산) 30.2℃
  • 홍성(예) 8.3℃
  • 맑음제주 14.6℃
  • 맑음고산 13.8℃
  • 맑음성산 13.6℃
  • 맑음서귀포 13.6℃
  • 구름조금진주 14.1℃
  • 흐림강화 7.8℃
  • 흐림양평 8.7℃
  • 흐림이천 8.5℃
  • 흐림인제 7.9℃
  • 흐림홍천 8.6℃
  • 흐림태백 5.6℃
  • 흐림정선군 7.6℃
  • 흐림제천 9.0℃
  • 흐림보은 9.8℃
  • 흐림천안 10.0℃
  • 구름많음보령 9.9℃
  • 구름조금부여 10.0℃
  • 흐림금산 10.0℃
  • 구름많음부안 12.1℃
  • 흐림임실 9.2℃
  • 구름많음정읍 11.7℃
  • 흐림남원 10.2℃
  • 흐림장수 8.8℃
  • 구름많음고창군 11.1℃
  • 구름조금영광군 11.1℃
  • 흐림김해시 13.8℃
  • 흐림순창군 10.8℃
  • 맑음북창원 14.5℃
  • 흐림양산시 14.7℃
  • 맑음보성군 12.8℃
  • 맑음강진군 13.2℃
  • 구름조금장흥 13.1℃
  • 맑음해남 12.9℃
  • 맑음고흥 13.1℃
  • 흐림의령군 13.0℃
  • 맑음함양군 11.1℃
  • 구름조금광양시 11.7℃
  • 맑음진도군 13.8℃
  • 흐림봉화 9.5℃
  • 흐림영주 9.9℃
  • 흐림문경 9.9℃
  • 흐림청송군 9.8℃
  • 흐림영덕 10.9℃
  • 흐림의성 11.2℃
  • 흐림구미 10.4℃
  • 흐림영천 10.8℃
  • 흐림경주시 11.2℃
  • 맑음거창 11.0℃
  • 흐림합천 13.7℃
  • 흐림밀양 13.8℃
  • 구름조금산청 12.0℃
  • 맑음거제 14.6℃
  • 맑음남해 13.1℃
기상청 제공

경기2

인천시, 기준치 초과 오염 폐수 등 배출한 36개소 적발

도금업종 등 113개소 특별점검 … 대기·폐수배출시설 부실관리 4개소도 포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특별점검했다.

 

점검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부터 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 위반사항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 홍보해 수질 및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