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 23.6℃
  • 맑음철원 14.2℃
  • 맑음동두천 14.3℃
  • 맑음파주 13.3℃
  • 맑음대관령 11.8℃
  • 맑음춘천 14.4℃
  • 맑음백령도 14.2℃
  • 맑음북강릉 20.8℃
  • 맑음강릉 24.0℃
  • 맑음동해 21.7℃
  • 맑음서울 17.2℃
  • 맑음인천 17.2℃
  • 맑음원주 16.9℃
  • 맑음울릉도 22.2℃
  • 맑음수원 15.2℃
  • 맑음영월 13.3℃
  • 맑음충주 14.7℃
  • 맑음서산 15.0℃
  • 맑음울진 18.5℃
  • 맑음청주 19.0℃
  • 맑음대전 16.2℃
  • 맑음추풍령 13.3℃
  • 맑음안동 14.6℃
  • 맑음상주 18.4℃
  • 맑음포항 19.8℃
  • 맑음군산 15.3℃
  • 맑음대구 16.6℃
  • 맑음전주 17.4℃
  • 맑음울산 15.5℃
  • 맑음창원 15.0℃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7.6℃
  • 구름많음통영 14.7℃
  • 맑음목포 16.3℃
  • 맑음여수 16.0℃
  • 맑음흑산도 14.9℃
  • 맑음완도 12.9℃
  • 맑음고창 ℃
  • 맑음순천 9.0℃
  • -진도(첨찰산) 30.2℃
  • 맑음홍성(예) 15.2℃
  • 맑음제주 17.6℃
  • 맑음고산 16.6℃
  • 맑음성산 13.2℃
  • 맑음서귀포 17.9℃
  • 맑음진주 11.5℃
  • 맑음강화 13.7℃
  • 맑음양평 16.5℃
  • 맑음이천 16.0℃
  • 맑음인제 13.5℃
  • 맑음홍천 14.5℃
  • 맑음태백 12.3℃
  • 맑음정선군 11.2℃
  • 맑음제천 13.0℃
  • 맑음보은 14.0℃
  • 맑음천안 15.3℃
  • 맑음보령 15.5℃
  • 맑음부여 14.4℃
  • 맑음금산 14.0℃
  • 맑음부안 15.1℃
  • 맑음임실 13.2℃
  • 맑음정읍 15.1℃
  • 맑음남원 13.8℃
  • 맑음장수 10.5℃
  • 맑음고창군 15.1℃
  • 맑음영광군 15.3℃
  • 구름조금김해시 16.3℃
  • 맑음순창군 14.0℃
  • 구름조금북창원 16.4℃
  • 맑음양산시 14.5℃
  • 맑음보성군 12.2℃
  • 맑음강진군 12.8℃
  • 맑음장흥 10.8℃
  • 맑음해남 12.5℃
  • 맑음고흥 11.7℃
  • 맑음의령군 11.7℃
  • 맑음함양군 11.5℃
  • 맑음광양시 15.0℃
  • 맑음진도군 12.0℃
  • 맑음봉화 11.1℃
  • 맑음영주 13.9℃
  • 맑음문경 16.8℃
  • 맑음청송군 10.2℃
  • 맑음영덕 21.3℃
  • 맑음의성 11.9℃
  • 맑음구미 16.3℃
  • 맑음영천 12.4℃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창 11.2℃
  • 맑음합천 13.7℃
  • 맑음밀양 15.0℃
  • 맑음산청 12.5℃
  • 구름조금거제 13.7℃
  • 맑음남해 14.5℃
기상청 제공

경기4

성남시, 道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12월→원생 졸업하는 2월로 변경 “안정적인 보육환경”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3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2시~4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진행된 6개 시·군과의 공개심사 경진대회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발표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성남시의 발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2월이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를 재원생들의 졸업(수료) 시기에 맞춰 다음 연도 2월로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생들의 졸업(수료)을 두 달여 앞두고 원장 또는 담임교사 교체로 발생하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감이나 보육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12월 수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재원생이 졸업하는 2월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교사의 정년퇴직이 2월인 점, 정부가 국정과제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중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행정 통합(단계적 유보 통합) 등을 변경 추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일 ‘2023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정년퇴직 시기를 12월에서 다음 연도 2월로 바꿨다. 해당 개정 지침은 전국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적용·확산 중이다.


성남시가 추진 성공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 변경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한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재원 아동들이 정년을 앞둔 담임교사나 원장과 졸업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받는 성과급은 어린이집 규제개선 관련 사업에 투입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