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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3

지방세 체납정리 경기도 평가, 최우수 가평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이‘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3천만 원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전년도 우수기관에 이은 쾌거로 더 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의미가 있다.

 

평가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업무 전반에 대해 이루어 졌으며, 군은 체납액 징수실적, 체납처분, 기관장관심도 등 3개 분야 24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은 공매, 가택수색 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 이월체납액 77억여 원 중 70.6%에 달하는 54억3800여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체납정리 부문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올해에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다음달 30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4월말 현재 이월체납액 32억여 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진납부 기간을 3주간 운영하여 체납안내문, 압류 및 공매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실시키로 했다.

 

이후 4주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일시적 및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고액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열악한 군 재정에 이바지 하겠다”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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