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용서 없다”…김동연 “결정적 제보 땐 최대 5억 포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직적인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본 현장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듣고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가격 담합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경기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못 박고, 동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 나섰고,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