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경기도와 양평군의 청년기본소득 조례 일부 개정으로 저소득청년도 혜택 가능

 

[경기헤드라인=남성래 기자] 양평군은 2021년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기간(2021.11.1.~11.30) 중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만 24세(1996.10.2.~1997.10.1. 일생) 청년이며 지급은 양평통보로 한다.


특히 경기도와 양평군의 청년 기본소득 조례 일부 개정으로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의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 청년(1994.1.2.~1996.10.1. 일생)이 일시금을 지급받아도 기초생활수급 수당이 삭감·중지되지 않고 청년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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