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 22.9℃
  • 맑음철원 15.3℃
  • 맑음동두천 17.3℃
  • 맑음파주 14.2℃
  • 맑음대관령 17.3℃
  • 흐림춘천 14.9℃
  • 맑음백령도 16.3℃
  • 맑음북강릉 24.4℃
  • 맑음강릉 25.8℃
  • 맑음동해 26.0℃
  • 맑음서울 18.6℃
  • 맑음인천 18.4℃
  • 맑음원주 18.4℃
  • 맑음울릉도 22.2℃
  • 맑음수원 19.1℃
  • 맑음영월 16.4℃
  • 맑음충주 17.7℃
  • 맑음서산 20.0℃
  • 맑음울진 23.4℃
  • 맑음청주 19.5℃
  • 맑음대전 18.9℃
  • 맑음추풍령 18.5℃
  • 맑음안동 16.6℃
  • 맑음상주 19.8℃
  • 맑음포항 21.5℃
  • 맑음군산 18.5℃
  • 맑음대구 19.9℃
  • 맑음전주 19.3℃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2℃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20.9℃
  • 맑음통영 17.6℃
  • 맑음목포 18.2℃
  • 맑음여수 16.7℃
  • 맑음흑산도 17.5℃
  • 맑음완도 18.5℃
  • 맑음고창 ℃
  • 맑음순천 14.0℃
  • -진도(첨찰산) 30.2℃
  • 맑음홍성(예) 18.9℃
  • 맑음제주 19.2℃
  • 맑음고산 21.9℃
  • 맑음성산 20.5℃
  • 맑음서귀포 24.0℃
  • 맑음진주 16.7℃
  • 맑음강화 18.2℃
  • 맑음양평 15.9℃
  • 맑음이천 18.1℃
  • 맑음인제 14.4℃
  • 맑음홍천 13.7℃
  • 맑음태백 21.6℃
  • 맑음정선군 15.6℃
  • 맑음제천 16.9℃
  • 맑음보은 16.6℃
  • 맑음천안 17.7℃
  • 맑음보령 20.3℃
  • 맑음부여 17.6℃
  • 맑음금산 14.8℃
  • 맑음부안 18.1℃
  • 맑음임실 15.0℃
  • 맑음정읍 19.2℃
  • 맑음남원 16.2℃
  • 맑음장수 14.0℃
  • 맑음고창군 18.8℃
  • 맑음영광군 18.3℃
  • 맑음김해시 19.0℃
  • 맑음순창군 13.8℃
  • 맑음북창원 19.8℃
  • 맑음양산시 19.1℃
  • 맑음보성군 17.0℃
  • 맑음강진군 15.4℃
  • 맑음장흥 13.9℃
  • 맑음해남 17.3℃
  • 맑음고흥 18.3℃
  • 맑음의령군 17.6℃
  • 맑음함양군 15.9℃
  • 맑음광양시 19.1℃
  • 맑음진도군 18.1℃
  • 맑음봉화 15.6℃
  • 맑음영주 17.4℃
  • 맑음문경 19.2℃
  • 맑음청송군 15.4℃
  • 맑음영덕 23.2℃
  • 맑음의성 16.8℃
  • 맑음구미 19.1℃
  • 맑음영천 18.0℃
  • 맑음경주시 18.9℃
  • 맑음거창 15.2℃
  • 맑음합천 16.9℃
  • 맑음밀양 16.8℃
  • 맑음산청 15.0℃
  • 맑음거제 17.7℃
  • 맑음남해 17.2℃
기상청 제공

경기4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6건 시행

제정 조례 3건, 개정 조례 3건

 

[경기헤드라인=백동수 기자] 성남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6건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서은경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선창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산업·환경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한 예방, 책임의 소재 파악 및 책임자 처벌 배상이 가능해졌으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미적용되며,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등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도 행정이 필요하므로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정윤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위 3건의 제정 조례 이외에도 강신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서은경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김선임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조례 3건이 함께 시행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