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 21.4℃
  • 맑음철원 12.6℃
  • 맑음동두천 13.3℃
  • 맑음파주 12.2℃
  • 맑음대관령 9.6℃
  • 맑음춘천 12.8℃
  • 박무백령도 13.8℃
  • 맑음북강릉 20.7℃
  • 맑음강릉 23.3℃
  • 맑음동해 22.2℃
  • 맑음서울 16.2℃
  • 구름조금인천 16.5℃
  • 맑음원주 14.9℃
  • 맑음울릉도 21.3℃
  • 맑음수원 13.9℃
  • 맑음영월 11.7℃
  • 맑음충주 14.0℃
  • 맑음서산 13.5℃
  • 맑음울진 16.6℃
  • 맑음청주 16.8℃
  • 맑음대전 14.5℃
  • 맑음추풍령 11.8℃
  • 맑음안동 12.3℃
  • 맑음상주 14.8℃
  • 맑음포항 18.7℃
  • 맑음군산 14.4℃
  • 맑음대구 14.6℃
  • 맑음전주 15.3℃
  • 맑음울산 15.3℃
  • 구름조금창원 14.5℃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6.7℃
  • 맑음통영 14.0℃
  • 맑음목포 15.6℃
  • 구름조금여수 15.2℃
  • 맑음흑산도 14.0℃
  • 맑음완도 12.0℃
  • 맑음고창 ℃
  • 맑음순천 7.2℃
  • -진도(첨찰산) 30.2℃
  • 박무홍성(예) 13.7℃
  • 맑음제주 16.2℃
  • 맑음고산 16.2℃
  • 맑음성산 12.8℃
  • 맑음서귀포 16.7℃
  • 구름많음진주 10.6℃
  • 맑음강화 13.4℃
  • 맑음양평 14.4℃
  • 맑음이천 14.3℃
  • 맑음인제 13.4℃
  • 맑음홍천 13.3℃
  • 맑음태백 10.9℃
  • 맑음정선군 9.6℃
  • 맑음제천 11.7℃
  • 맑음보은 12.5℃
  • 맑음천안 13.3℃
  • 맑음보령 15.0℃
  • 맑음부여 13.0℃
  • 맑음금산 12.1℃
  • 맑음부안 14.3℃
  • 맑음임실 11.6℃
  • 맑음정읍 13.5℃
  • 맑음남원 12.0℃
  • 맑음장수 8.8℃
  • 맑음고창군 14.0℃
  • 맑음영광군 13.9℃
  • 맑음김해시 14.8℃
  • 맑음순창군 12.4℃
  • 맑음북창원 15.0℃
  • 맑음양산시 13.2℃
  • 맑음보성군 10.7℃
  • 맑음강진군 10.5℃
  • 맑음장흥 8.8℃
  • 맑음해남 10.2℃
  • 맑음고흥 10.0℃
  • 구름조금의령군 10.8℃
  • 맑음함양군 9.6℃
  • 구름조금광양시 13.5℃
  • 맑음진도군 10.4℃
  • 맑음봉화 9.8℃
  • 맑음영주 11.5℃
  • 맑음문경 14.5℃
  • 맑음청송군 8.5℃
  • 맑음영덕 21.0℃
  • 맑음의성 10.4℃
  • 맑음구미 14.2℃
  • 맑음영천 10.9℃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창 9.8℃
  • 맑음합천 12.1℃
  • 구름조금밀양 12.7℃
  • 구름조금산청 10.1℃
  • 맑음거제 11.9℃
  • 구름조금남해 13.4℃
기상청 제공

경기4

성남시 민방위 교육 '1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

6만4836명 대상…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경기헤드라인=백동수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시행한다. 올해로 3년째다.


대상은 민방위 대원 6만3510명, 민방위 대장 1326명 등 모두 6만4836명이다.


사이버교육 기간은 오는 4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지방선거 기간인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14일 동안은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대상자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사이트 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배너)를 접속해 화생방, 응급처치와 구조, 재난 상황 대처 행동 요령 등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객관식 20문제를 풀어야 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로 인정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선 서면 교육을 병행한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받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기간 내 수강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