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 19.7℃
  • 맑음철원 17.2℃
  • 맑음동두천 20.0℃
  • 맑음파주 17.7℃
  • 맑음대관령 20.6℃
  • 맑음춘천 18.0℃
  • 맑음백령도 16.9℃
  • 맑음북강릉 26.1℃
  • 맑음강릉 27.5℃
  • 맑음동해 26.0℃
  • 맑음서울 21.0℃
  • 맑음인천 20.2℃
  • 맑음원주 19.9℃
  • 맑음울릉도 19.3℃
  • 맑음수원 20.9℃
  • 맑음영월 19.0℃
  • 맑음충주 20.1℃
  • 맑음서산 22.2℃
  • 맑음울진 26.4℃
  • 맑음청주 20.8℃
  • 맑음대전 21.2℃
  • 맑음추풍령 20.8℃
  • 맑음안동 20.2℃
  • 맑음상주 22.3℃
  • 맑음포항 23.4℃
  • 맑음군산 20.7℃
  • 맑음대구 22.3℃
  • 맑음전주 21.5℃
  • 맑음울산 23.3℃
  • 맑음창원 23.3℃
  • 맑음광주 21.0℃
  • 맑음부산 23.6℃
  • 맑음통영 21.4℃
  • 맑음목포 20.2℃
  • 맑음여수 19.1℃
  • 맑음흑산도 20.6℃
  • 맑음완도 20.2℃
  • 맑음고창 ℃
  • 맑음순천 19.7℃
  • -진도(첨찰산) 30.2℃
  • 맑음홍성(예) 20.4℃
  • 맑음제주 21.1℃
  • 맑음고산 23.8℃
  • 맑음성산 22.1℃
  • 맑음서귀포 25.1℃
  • 맑음진주 19.3℃
  • 맑음강화 20.0℃
  • 맑음양평 19.2℃
  • 맑음이천 20.4℃
  • 맑음인제 18.1℃
  • 맑음홍천 17.7℃
  • 맑음태백 23.5℃
  • 맑음정선군 20.1℃
  • 맑음제천 19.2℃
  • 맑음보은 19.5℃
  • 맑음천안 20.4℃
  • 맑음보령 22.9℃
  • 맑음부여 20.3℃
  • 맑음금산 18.6℃
  • 맑음부안 20.8℃
  • 맑음임실 19.5℃
  • 맑음정읍 21.5℃
  • 맑음남원 19.6℃
  • 맑음장수 18.1℃
  • 맑음고창군 22.4℃
  • 맑음영광군 21.0℃
  • 맑음김해시 22.3℃
  • 맑음순창군 18.5℃
  • 맑음북창원 21.9℃
  • 맑음양산시 21.9℃
  • 맑음보성군 20.4℃
  • 맑음강진군 19.5℃
  • 맑음장흥 19.3℃
  • 맑음해남 21.6℃
  • 맑음고흥 20.7℃
  • 맑음의령군 21.0℃
  • 맑음함양군 18.8℃
  • 맑음광양시 21.6℃
  • 맑음진도군 21.6℃
  • 맑음봉화 19.5℃
  • 맑음영주 19.7℃
  • 맑음문경 21.9℃
  • 맑음청송군 19.8℃
  • 맑음영덕 25.0℃
  • 맑음의성 20.6℃
  • 맑음구미 21.9℃
  • 맑음영천 20.8℃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창 17.9℃
  • 맑음합천 21.0℃
  • 구름조금밀양 20.0℃
  • 맑음산청 18.2℃
  • 맑음거제 20.9℃
  • 맑음남해 19.0℃
기상청 제공

경기남부1

평택시, 실소유자 부동산 등기 이전 쉬워진다

 

[경기헤드라인=임근무 기자] 평택시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평택시 대상지역은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 시행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