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 55% 이상 지원

주택·비닐하우스·공장 소유한 시민, 소상공인 등 대상…태풍·홍수 등 피해 시 보상금 지급

2026.02.04 08:10:41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