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 시 전역 공공기관으로 확대

공공기관 입점 업체 1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화, 사용저감 우수업소 재정 지원 근거 마련도

2024.07.03 08: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