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안정 바우처’가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최대 25만 원 규모의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설 연휴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 올해 사업 수혜 대상은 약 2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료, 가스비, 4대 보험료 등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를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해 추경 예산으로 한시 운영됐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식 예산 사업으로 전환해 계속 이어가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가운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신청 시점에 휴업·폐업이 아닌 정상 영업 중인 곳이다. 개업 시점, 매출 기준, 영업 상태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원 문턱은 높아졌다. 연 매출 기준은 ‘3억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낮아졌고,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도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도 주 대표자 1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뺀 대부분이 포함된다. 바우처는 업체당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 4대 보험료, 자동차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지정된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이전 사업에서 용도 외 사용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이번 지원 항목에서 제외됐다.
신청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전용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9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디지털 바우처가 발급된다. 지정된 사용처에서 선택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자동 차감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나 지정 외 사용처 결제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초기 접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9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10일에는 짝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1일부터는 누구나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