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 셋째아 이상 자녀에 필요경비 지원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월 최대 5만원 지급··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실시··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

2022.01.27 09: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