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본격 조정업무 돌입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미이행 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
이재명 “쌍방 주장 조정에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달라” 당부

2019.01.30 13: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