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8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소득기준 상향 조정으로 혜택 받는 출산가정 늘어날 것
1년 이상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대상

2018.01.03 15: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