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하남시 건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하남시 건축 조례의 건축물 이격거리 1m 제한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조례 개정 공론화

2022.01.20 1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