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전자 소방시설법 위반... 검찰 송치

삼성전자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시설 정지상태로 나둬
소방시설법 위반. 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키로

2018.10.18 17: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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