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검사는 동별 순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검사 대상은 관내 상점, 전통시장, 정육점, 마트, 식당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10톤 미만의 저울(전기식, 판수동, 접시지시·판지시, 요금형 저울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저울의 오차 허용 범위 확인 ▲봉인 및 검정증인 부착 여부 ▲사용 적정성 등이다. 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증인이 부착되며, 불합격한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업소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사업주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상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