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세차장 운영 적발, 수원시 권선구의 강력 대응

  • 등록 2025.12.19 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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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무허가 세차장 특별사법경찰 수사의뢰
주택가·하천 인근 세차장 폐수 단속 강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폐수배출신고 없이 세차장을 운영한 업체를 적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세차장이 폐수처리시설 없이 운영될 경우 인근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특히 주택가 인근이나 하천 주변에서 운영 중인 유사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권선구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세차장의 폐수배출 신고 및 점검 사항, 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원시 권선구의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세차장의 폐수 배출 문제는 지역 사회의 환경오염 문제와 직결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리와 단속 강화는 궁극적으로 수원시의 환경 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문수철 기자 aszx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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