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부모가 가족과 장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제한적입니다. 별도의 장기체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C-3 단기방문을 이용하게 되지만, 가족방문을 위해 입·출국을 반복하면 장기체류 목적이나 취업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족 간 도움과 취업활동의 경계입니다. 손자녀 돌봄과 가사 지원,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에서의 일시적인 도움을 어디까지 정상적인 가족생활로 볼 것인지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2026년 8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다문화가정 부모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가족돌봄 체류비자 신설 및 F-1-5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제안이 공식 접수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