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한민국 다문화 현실 보고서-국경 안의 가족들 ➆ 2026 대한민국 다문화 현실 보고서] “다문화 사회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제도 밖에 남겨진 국제가정의 부모들

국제결혼·다문화 가정 일상화에도 ‘관리 중심’ 외국인 정책 지속 현실
출입국 심사 재량·체류 규제 속 가족 돌봄까지 의심받는 국제가정의 삶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단일민족”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현재의 대한민국을 설명하기 어렵다. 국제결혼은 일상이 됐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와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며 자란다. 정부도 다문화 포용과 외국인 정책 확대를 강조하며 ‘다문화 사회’를 공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가정이 실제로 마주하는 제도적 현실은 여전히 차갑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다. 특히 출입국·체류 제도가 급변한 사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문화는 환영하지만 가족의 삶은 제도 밖에 남겨두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외국 국적 부모의 체류 문제다. 예컨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딸이 국내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운다고 하자.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 속에서 해외에 사는 부모가 일정 기간 한국에 머물며 가게 일을 돕고 손주를 돌보는 것은 가족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의 시선은 다르다. 부모가 반복적으로 입국해 장기간 체류하면, 당국은 이를 ‘사실상 거주’ 혹은 ‘체류 목적 외 활동’ 가능성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가족은 “이 정도 체류 패턴이면 다음 입국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들었다고 토로한다. 국제가정으로서는 가족 돌봄과 일손 돕기가 왜 제도의 의심 대상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가 입장에서 불법체류와 무허가 취업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과 운영 방식이 실제 국제가정의 삶과 충돌하는 지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외국인 정책 상당수가 여전히 ‘관리’와 ‘통제’ 중심에 머물러 있고, 외국인을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바라보는 과거의 시선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금의 국제가정은 이미 한국 사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장기체류 자격을 통해 세금을 내고, 아이를 키우며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그럼에도 가족의 부모 세대는 제도적 장벽 밖에서 ‘언제든 체류가 끊길 수 있는 존재’로 취급받는 현실은 이들에게 깊은 거리감과 소외감을 안긴다.

 

현장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심사 구조도 문제를 키운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어떤 가족은 별다른 질문 없이 입국을 허가받는 반면, 또 다른 가족은 장시간 추가심사를 거치거나 반복적인 서류 보완을 요구받는다. 이 과정에서 “법보다 심사관의 판단이 더 크게 작동한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행정은 국민과 주민에게 예측 가능해야 한다. 특히 가족의 삶과 직결되는 출입국·체류 제도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국제가정에게 불안과 긴장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입국 때 어떤 질문을 받을지, 체류 연장이 문제없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호소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단일민족·관리 중심 프레임에 묶여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다문화 포용’ 구호를 넘어, 실제 가족의 구성과 돌봄 형태, 국경을 넘나드는 생활 양식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외국인을 ‘관리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전제하는 시각 전환이다. 국제가정의 부모가 손주를 돌보고 자녀의 생계를 돕는 행위가 의심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게 된다.

 

다문화 사회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적과 여권의 색깔을 넘어, 가족의 삶을 제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완성도가 결정된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과제는, 이미 다문화가 된 현실에 걸맞은 출입국·체류 제도를 얼마나 빠르고 섬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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