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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내달 12일부터 휘발유 ℓ당 164원↓

하루 40㎞ 운행시 월 2만원 절감…LNG 할당관세는 0% 적용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쌀,계란 등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부탄 40원/ℓ이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가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10월 3주 전국 평균 기준). 경유는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LPG부탄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할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40㎞(연비 10㎞/ℓ) 운행 시 휘발유 기준 월 2만원 가량 절감될 거라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6개월간 약 2조 5000억원(국세 2조 1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4월까지 LNG 관세율도 2%에서 0%로 한시 적용한다. LNG 관세율은 기본 3%지만 10~12월 2%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추가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kg당 18원 인하 효과로 6개월 동안 2400억원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통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 동결 및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전체 가스 수요 중 28%를 차지하는 민수용 가스요금 동결 여력을 확보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발전용(50%),상업용(22%) 등 LNG 가격 인하로 전기요금 안정적 관리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수급 안정화 대책을 상정한 후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음 주 중 마련해 유류세,LNG 인하 조치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 주유소에 즉시 공급되도록 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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