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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간병·재무상태표·부상 및 질병급여…한글날 맞아 국민 설문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경제,사회 분야에 각각 '간병'과 '재무상태표', '부상 및 질병급여'가 뽑혔다.

법제처는 한글날을 맞이해 지난 9월 3일부터 광화문1번가에서 3주간 국민설문 실시해 총 1354명이 참여한 결과 이와 같이 선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93개와 대통령령 488개 및 총리령,부령 314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를 대상으로 국민설문을 실시한 결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개호→간병',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용어는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모두 3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용어 외에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는 '고아원'을 정비한 '보육원', '명기'를 정비한 '명확히 기록', '풍치'를 정비한 '경관' 등으로, 이 또한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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