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현호 의원, 광고물에 이천시 무단로그 사용 바로잡아

  • 등록 2018.02.02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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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현호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29일 시민 A씨는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를 찾아 버스정류장에 무단 게시된 분양업체 광고물에 금연 계도문구, 이천시 로고가 사용됐다고 적법 여부 확인과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이현호 도의원(자유한국당, 이천1)은 해당 광고물을 확인한 후 이천시청 건축과에 적법 여부 확인과 철거를 요청했다.


 

이천시청 건축과는 적법한 절차를 득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과 로고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업체에 계고 및 시정명령(철거) 조치해 현재  모두 철거 완료됐다.

 
이현호 도의원은 “금연 계도문구, 이천시 로고 사용의  분양업체 광고는 시민이 이천시 광고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천시청 건축과의 신속한 조치에 고마움을 전했다.

문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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