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은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표시사항이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는 지난 15일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평택시는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인미래신문은 이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이라며 반박, 정정보도 청구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사실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생략한 채 평택시가 납품받은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는 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계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색하게 만든다. 평택시는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고 판시했다. 경인미래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문제가 된 상수도관이 다른 기술로 둔갑해 납품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법원에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의 인증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인증제도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증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향후 관련 규정과 절차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인증 절차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인증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