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양주시는 2017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5만7800건에 대해 5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부과액은 작년 대비 약 6억원(11.3%)이 증가한 금액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4,898대(5.6%) 증가하고 올해 연납차량 비율이 3.2%(2,454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간 세액을 50%로 나누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양주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납부(www.wetax.go.kr), ARS납부(080-999-3300), 자동이체,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