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등록 2017.06.02 13:43:04
  • 조회수 18
크게보기

오는 8일 일제 영치의 날, 2회 이상 체납차량 영치대상


▲ 연천군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연천군은 오는 8일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체납차량 일제 번호판 영치를 위해 2개반 10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영치반으로 편성했고 주차장,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 등에서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군은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한,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함에 따라 필요하면 지역외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수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군민들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매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는 252건(징수 105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고, 20건(25백만원)을 공매 처분했다. 

김윤종기자
Copyright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