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 등록 2017.05.17 2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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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의정부시 신곡권역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 주차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월까지 불법 밤샘주차 및 불법 주·청차 집중지도·단속을 17일부터 실시한다.


사업용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심야시간 주차는 차고지 등의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소에 해야 하지만, 일부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생활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서 신곡권역 허가안전과는 3개조 합동단속반(15명)을 구성해 주택가, 아파트 인근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한다.


단속된 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4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시도인 경우 위반 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넘겨 행정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허가안전과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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