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 0.1℃
  • 흐림철원 0.9℃
  • 흐림동두천 1.0℃
  • 흐림파주 0.5℃
  • 흐림대관령 -1.7℃
  • 흐림춘천 2.6℃
  • 구름많음백령도 5.4℃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울릉도 4.3℃
  • 흐림수원 3.7℃
  • 흐림영월 3.9℃
  • 흐림충주 2.5℃
  • 흐림서산 3.5℃
  • 흐림울진 5.8℃
  • 청주 3.0℃
  • 대전 3.3℃
  • 흐림추풍령 2.7℃
  • 안동 4.5℃
  • 흐림상주 4.5℃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목포 7.3℃
  • 여수 8.3℃
  • 구름많음흑산도 7.0℃
  • 흐림완도 9.1℃
  • 흐림고창 6.7℃
  • 흐림순천 6.7℃
  • -진도(첨찰산) 30.2℃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흐림성산 10.0℃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양평 4.3℃
  • 흐림이천 3.7℃
  • 흐림인제 1.8℃
  • 흐림홍천 1.2℃
  • 흐림태백 -1.0℃
  • 흐림정선군 1.2℃
  • 흐림제천 2.9℃
  • 흐림보은 3.2℃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 흐림부안 6.9℃
  • 흐림임실 6.7℃
  • 흐림정읍 6.7℃
  • 흐림남원 6.6℃
  • 흐림장수 4.9℃
  • 흐림고창군 6.5℃
  • 흐림영광군 7.0℃
  • 흐림김해시 7.1℃
  • 흐림순창군 7.5℃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보성군 8.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장흥 8.6℃
  • 흐림해남 8.4℃
  • 흐림고흥 8.3℃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광양시 7.7℃
  • 흐림진도군 7.8℃
  • 흐림봉화 5.0℃
  • 흐림영주 4.5℃
  • 흐림문경 3.9℃
  • 흐림청송군 4.2℃
  • 흐림영덕 5.9℃
  • 흐림의성 5.6℃
  • 흐림구미 5.8℃
  • 흐림영천 6.6℃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경기북부

고양시 일산서구, 관내 중점관리시설 자체 자율점검 매뉴얼 바인더 배부

1업소 1책 편철 배부하며 코로나19 예방에 힘써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관내 중점관리시설 12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자율점검표 등을 바인더로 제작·배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올바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인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무도장, GX류 프로그램 시설 등 총 121개소에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자율점검표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다시 한 번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점검은 구에서 제작한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 및 자율점검표 등을 배부하여 사업자가 점검 사항을 스스로 매일 작성 및 확인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뉴얼에는 ▲업소별 당부사항 ▲핵심방역수칙(단계별 공통·준수사항) ▲소독 및 환기 실시 대장 ▲증상 확인 및 퇴근조치 현황 ▲‘1인 1안심콜’ 사용철저 준수(홍보물) 등이 안내돼 있어 사업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도·점검할 내용으로는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이용인원제한 ▲출입자명부관리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소독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제외) 섭취 금지 안내 등의 준수 여부 이다.


산업위생과는 “사업자 스스로 자율점검표를 작성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영업자 법적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을 안내해 운영자의 의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