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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은 2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장인 김장일 의원,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김인순 의원(더민주, 화성1),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 허원 의원(국민의힘, 비례) 등 회원들과 책임연구원인 이상국 교수, 노동권익과 이승준 산업재해예방팀장, 박현준 경기도비정규직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책임연구원인 이상국 교수는 최종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전체 산업재해의 80%에 이르는데도 안전보건관리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로 관리 실태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과제를 도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수립 및 안전보건조례의 개선안을 마련하려면 사업주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현장지도의 필요성 및 법에 적합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김영해 의원은 매뉴얼이 있어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매뉴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사업주나 관리자가 교육에 효율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지나 의원은 노동지킴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안전 매뉴얼이 작성된다면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현준 소장은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많고 일괄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만큼, 매월 집중·선별하여 집중안전진단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봄이 좋을 것이고, 노동안전지킴이가 안전매뉴얼을 활용하여 단속보다는 안전 점검 및 지도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준 팀장은 현재 31개 시군에 노동안전지킴이 인원 104명이 선발되어 있고, 안전 소홀에 대해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노동지청 등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장일 의원은 끝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이 대부분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에 특히, 제조업 관련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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