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양주시는 정부의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검진 미수검 시민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수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검진 예약이 집중돼 연도 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검사를 미뤄온 시민들의 원활한 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연장대상은 2020년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 대상자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국민보험공단이나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 등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자동으로 연장돼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인정하며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 하반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 검진 대상자는 2020년 2년 주기 검진 미수검자에 한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암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검진 대상자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만큼 가급적 연도 내 검진받길 권장한다”며 “부득이하게 올해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진 기간을 연장해 받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