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 0.1℃
  • 흐림철원 0.9℃
  • 흐림동두천 1.0℃
  • 흐림파주 0.5℃
  • 흐림대관령 -1.7℃
  • 흐림춘천 2.6℃
  • 구름많음백령도 5.4℃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울릉도 4.3℃
  • 흐림수원 3.7℃
  • 흐림영월 3.9℃
  • 흐림충주 2.5℃
  • 흐림서산 3.5℃
  • 흐림울진 5.8℃
  • 청주 3.0℃
  • 대전 3.3℃
  • 흐림추풍령 2.7℃
  • 안동 4.5℃
  • 흐림상주 4.5℃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목포 7.3℃
  • 여수 8.3℃
  • 구름많음흑산도 7.0℃
  • 흐림완도 9.1℃
  • 흐림고창 6.7℃
  • 흐림순천 6.7℃
  • -진도(첨찰산) 30.2℃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흐림성산 10.0℃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양평 4.3℃
  • 흐림이천 3.7℃
  • 흐림인제 1.8℃
  • 흐림홍천 1.2℃
  • 흐림태백 -1.0℃
  • 흐림정선군 1.2℃
  • 흐림제천 2.9℃
  • 흐림보은 3.2℃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 흐림부안 6.9℃
  • 흐림임실 6.7℃
  • 흐림정읍 6.7℃
  • 흐림남원 6.6℃
  • 흐림장수 4.9℃
  • 흐림고창군 6.5℃
  • 흐림영광군 7.0℃
  • 흐림김해시 7.1℃
  • 흐림순창군 7.5℃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보성군 8.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장흥 8.6℃
  • 흐림해남 8.4℃
  • 흐림고흥 8.3℃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광양시 7.7℃
  • 흐림진도군 7.8℃
  • 흐림봉화 5.0℃
  • 흐림영주 4.5℃
  • 흐림문경 3.9℃
  • 흐림청송군 4.2℃
  • 흐림영덕 5.9℃
  • 흐림의성 5.6℃
  • 흐림구미 5.8℃
  • 흐림영천 6.6℃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사회

여름 대비 바닥분수·실개천 등 물놀이시설 2615곳 수질 점검

수질기준 초과 시설,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이 있다.

바닥분수가 1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등이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실태점검에 앞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