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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로 맞춤형 집중 단속 추진

사업장폐기물 일회성 단속이 아닌 연중 맞춤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한다.

 

도민의 공익제보가 폐기물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환경단체, 이통장협의회 등) 등을 통해 공익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진행하면서 ‘불법행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수사는 기존과 변화된 수사방식으로 접근하고 시·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내 폐기물 불법행위는 2021년 213건에서 2022년 150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단속강화 분야로는 ▲환경오염(18%) ▲부동산투기(13%)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13%) ▲동물보호(1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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