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다.
공포 후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설치대상으로 4종,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내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 방지시설 등 이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방문점검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방문 없이도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