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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상사중재원-한국편의점산업협회, MOU 체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5월 19일(목)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맹 사업 거래 및 편의점 산업 분야에서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와 함께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중재를 통한 편의점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의 신속한 분쟁 해결 지원 △편의점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의 분쟁 해결 역량 및 권익 강화, 중재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가맹 사업 거래 분쟁, 편의점 산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진 사업 등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편의점 업계 분쟁 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수석 원장은 '이번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가맹 사업 거래 및 편의점 산업 분야에서 ADR, 특히 중재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용을 활성화해 편의점 산업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앞으로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준 협회장은 '회원사 가맹본부들의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을 통한 분쟁 해결 노하우에 공신력을 갖춘 상사중재원의 역량이 더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 편의점 산업의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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