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조금속초 11.1℃
  • 흐림철원 6.5℃
  • 구름많음동두천 7.4℃
  • 흐림파주 7.9℃
  • 구름많음대관령 3.0℃
  • 흐림춘천 6.9℃
  • 박무백령도 6.7℃
  • 구름조금북강릉 10.6℃
  • 구름조금강릉 10.5℃
  • 구름조금동해 11.5℃
  • 구름많음서울 7.9℃
  • 흐림인천 8.0℃
  • 흐림원주 7.4℃
  • 흐림울릉도 10.0℃
  • 구름많음수원 8.3℃
  • 구름많음영월 7.4℃
  • 구름많음충주 6.7℃
  • 구름많음서산 8.6℃
  • 구름많음울진 9.6℃
  • 청주 7.6℃
  • 구름많음대전 7.7℃
  • 구름많음추풍령 7.5℃
  • 흐림안동 7.0℃
  • 구름많음상주 8.1℃
  • 구름많음포항 11.2℃
  • 구름조금군산 10.3℃
  • 흐림대구 9.1℃
  • 구름많음전주 10.8℃
  • 흐림울산 11.2℃
  • 흐림창원 11.7℃
  • 구름많음광주 10.6℃
  • 흐림부산 11.9℃
  • 흐림통영 12.6℃
  • 맑음목포 11.6℃
  • 구름많음여수 11.6℃
  • 맑음흑산도 12.3℃
  • 구름조금완도 14.5℃
  • 맑음고창 11.4℃
  • 구름조금순천 10.8℃
  • -진도(첨찰산) 30.2℃
  • 구름많음홍성(예) 9.4℃
  • 구름많음제주 13.8℃
  • 구름많음고산 13.0℃
  • 구름많음성산 12.7℃
  • 구름조금서귀포 14.4℃
  • 구름많음진주 12.9℃
  • 흐림강화 7.8℃
  • 구름많음양평 6.7℃
  • 구름많음이천 7.3℃
  • 구름많음인제 6.8℃
  • 흐림홍천 6.6℃
  • 구름조금태백 4.2℃
  • 구름많음정선군 7.1℃
  • 흐림제천 4.9℃
  • 흐림보은 6.3℃
  • 흐림천안 7.3℃
  • 구름많음보령 9.7℃
  • 구름많음부여 8.6℃
  • 구름조금금산 8.5℃
  • 구름많음부안 12.2℃
  • 구름많음임실 8.8℃
  • 구름많음정읍 10.8℃
  • 구름많음남원 8.6℃
  • 구름많음장수 8.7℃
  • 구름조금고창군 11.3℃
  • 맑음영광군 12.1℃
  • 흐림김해시 11.4℃
  • 구름많음순창군 9.6℃
  • 흐림북창원 12.1℃
  • 흐림양산시 12.4℃
  • 구름많음보성군 12.8℃
  • 구름많음강진군 11.7℃
  • 구름많음장흥 12.5℃
  • 구름많음해남 12.6℃
  • 구름많음고흥 13.7℃
  • 구름많음의령군 11.9℃
  • 흐림함양군 11.2℃
  • 구름조금광양시 12.8℃
  • 구름많음진도군 11.7℃
  • 구름많음봉화 7.1℃
  • 흐림영주 7.2℃
  • 구름많음문경 7.2℃
  • 흐림청송군 7.3℃
  • 흐림영덕 9.3℃
  • 흐림의성 8.2℃
  • 흐림구미 9.8℃
  • 흐림영천 9.8℃
  • 구름많음경주시 11.6℃
  • 흐림거창 8.2℃
  • 흐림합천 11.3℃
  • 흐림밀양 10.9℃
  • 구름많음산청 9.7℃
  • 흐림거제 12.3℃
  • 구름많음남해 12.4℃
기상청 제공

사회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

9일부터 시행·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이상반응 국가 책임 강화”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된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별이상반응이란 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 홍반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도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된다.

이에 김 반장은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었다'면서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3일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