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팔달구,“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실시

2024.04.29 11:02:51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팔달구는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2만 6550필지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비교해 이와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가 변동될 경우 6월 27일 조정 공시된다.

 

구 관계자에 의하면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민과 적극 소통해 지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수철 기자 aszx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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