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7곳 추가 선정

2024.04.23 12:32:13

답례품선정위원회 열고, 심의 거쳐 업체 선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수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7개 업체를 답례품 공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

 

수원특례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지난 3월 공개 모집했고, 업체 공익성, 지역 연계성, 업체 신뢰도, 운영·유통 관리, 정체성·우수성·시장성, 수행능력 등을 심의해 7개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

 

선정 업체는 ▲달래리(코디얼·수제고) ▲㈜일공일오컴퍼니(상투과자·케이크 세트·원데이클래스) ▲협동조합 장씨보부상(오란다·견과류 세트) ▲피크닉데이(피크닉세트) ▲㈜도르르 아트팩토리(정조능행차 티컵 만들기 등) ▲바바앤유(천연주방비누 등) ▲㈜휴먼컨스(원목도마·도장 등) 등이다.

 

수원특례시는 이날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공급업체를 추가로 선정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로 수원시에 기부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답례품 20개를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답례품 공급업체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답례품 업체 선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답례품이 수원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수원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3억 2424만 원을 모금했고, 답례품 2812건을 제공했다.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 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수철 기자 aszx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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