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손 놓은 학교, 무능한 지원교육청… 가해자 몰린 학생·부모의 한숨

2024.01.09 15:42:57

학교폭력 트라우마 심각…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증거 및 정황을 제시.. 충분한 소명 절차 무시
가해자 몰린 학생·부모의 한숨

하루가 멀다하고 청소년 폭행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 이런 학교폭력 사건들을 보면 가해 학생이 과거 피해자였던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만 보더라도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소식은 교통사고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후 진위를 떠나 아이와 가족의 삶에는 큰 흔적으로 남는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 철저하되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김제지역의 A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태를 놓고 내린 김제교육지원청의 결정으로 어린 여학생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로 몰린 피해 여학생 측은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다며, 그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및 정황을 제시 등 충분한 소명 절차가 거의 무시된 채 김제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의 학부모는 김제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학교장과 교감, 김제지원교육지원청까지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의 인물이라고 알려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과정에서 부실한 조사와 처분으로 가해 딱지가 붙어 억울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이 가족 몫으로 남게 됐다. 김제교육지원청은 충분한 사건조사와 소명 절차 없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어린 초등학생에게 너무 과한 1~2차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미 학생은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

 

현재 가해자가 된 여학생은 과거 3년에 걸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다. 그 당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담임 선생님의 권고대로 형사고소를 했다. 가해자인 상대학생 부모는 3일 후 성폭력으로 맞고소를 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학생이 성폭력 가해자가 된 상태이다.

 

학폭위에서 잘못된 처분을 내려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는 있다. 통상 2~3개월이면 마무리되는 행정심판은 최근 재심 요청이 늘어나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 기간 고통은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한편, 가해자가 된 학생 부모 측은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된 학생 측은 처벌을 뒤집을 수 있는 다수 관련 학생들의 거짓 증언 녹취 등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 무죄와 무고를 확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1차 공판에 이어 오는 1월 25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문수철 기자 aszx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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