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오산시 도시발전 위해 시설관리공단→도시공사 전환은 필수!

2023.08.14 01:44:25

공사 설립 시, 개발이익금 사회 환원으로 순환구조
공사 설립·운영 조례가 통과 시 지역사회·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주목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경제도시 오산의 마중물이 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도시 조성과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산시의 기존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에 따라 청산절차 없이 조직변경이 가능하고 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종전의 공단에 관해서는 해산 등기를, 변경된 공사에 관해서는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오산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개발 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예비군훈련장 부지의 첨단 산단 조성, 지구 단위지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집적단지, 공공기관 신축, 아파트 및 원도심 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이 있기에 미래 전망이 매우 높다.

 

운암뜰 도시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현재는 공공기관 기준에 묶여 지분을 19.8%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민간 최대지분인 49.9%를 제외한 50.1%까지 추가지분 확보가 가능해진다. 만일 운암뜰 사업에서 공공지분 50.1%를 보유하게 된다면 1천 700억원 상당의 추정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도시공사로 전환에 따라 기존 개발사업의 LH 및 민간사업자 참여에 따라 공익적 개발한계를 보완하고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개발 이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오산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오산 도시공사 전환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존속시킨 가운데 개발사업 기능(개발사업팀)을 추가해 명칭을 ‘오산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신설되는 (가칭)개발사업팀은 6명 규모로 시청 직원을 파견하고 일부는 전문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공사로 전환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건립대행사업(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 시설 공사 및 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과 △도시개발사업(운암뜰도시개발사업, 부지 개발 등), △산업단지조성, △도시재생사업, 재개발·재건축(개발이익을 지역 내 낙후지역, 수익성이 낮은 지역개발에 재투자) 등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 가능하다.

 

한편, 시는 도시 위상 제고와 관내 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시의회 상정, 10월 조직 변경 통보, 12월 설립 등기 및 출범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도시공사를 출범할 예정이다.

 


문수철 기자 aszx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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